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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복대·비하동 '교통지옥' 왜 - 주유소 불법·합법 논란

시-주유협, 부지경계선 놓고 해석 엇갈려

  • 웹출고시간2012.11.18 20:02: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롯데쇼핑프라자가 여성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산업자재상가 부지와 12월 영업을 앞두고 공사가 진행중인 주유소 공사현장(원형점선).

ⓒ 김태훈기자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지구에 대형유통업체가 입점해 중소상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마트 주유소가 추가로 들어설 것으로 알려져 자영주유소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유류 30만ℓ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해당 주유소는 현재 공사 중으로 이르면 12월부터 영업에 나설 전망으로 완공이 되면 기존의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유소협회 충북지회는 유통업무지구에 공사 중인 주유소가 등록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청주지역에 영업 중인 주유소가 120여개 달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청주시가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까지 무시하며 불법주유소 건축을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지난 14일에는 '유통업무 시설 지구 내 주유소 설치 관련 질의'라는 문건을 시청 경제과장, 도시과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소협회 충북지부가 유통업무시설 지구에 들어선 주유소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청주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 요건에 관한 고시(제 2010-138호)'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 따라 주유소나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주유소 등록요건도 포함하고 있다.

또 '대규모 점포의 부지경계선과 주유소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과는 수평거리로 5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로 명시돼 있다.

이어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 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밖의 대규모점포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유통업무지구 내 주유소는 롯데쇼핑프라자가 사용하는 주차장과 20~30여m 밖에 되질 않는다"며 "이는 대규모점포와의 이격거리가 50m 이상 돼야 한다는 청주시 고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런데도 청주시는 주차장은 산업자재지원상가 구역으로 부지경계가 될 수 없다는 답변만하고 있다"며 "마트 차량이 주유소 앞을 지난다고 보면 결국 산업자재지원상가 구역도 편의시설로 이용, 이격거리를 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 주유소와 롯데쇼핑프라자가 한 구역이나 다름없다"고 고 밝혔다.

주유소협회 주장과 달리 청주시에서는 해당 고시에 따라 합법적으로 행정처리를 했으며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해당 주유소는 산업자재지원상가 구역 내 들어설 예정으로 부지경계선은 소산업자재지원 상가와 소매시장(롯데쇼핑프라자)구역을 나눈 기준선이 된다"며 " 주차장을 롯데쇼핑프라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확인했지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주차장을 부지경계선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끝>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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