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청주] 청주 미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AI 항원이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으로 확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미호천에서 채취한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H3형)로 최종 확진됐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됐던 방역대는 해제됐다"며 "겨울철새가 도래하고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역대는 AI와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때 반경 500m를 관리지역, 3㎞를 보호지역, 10㎞를 예찰지역으로 설정·관리되는 지역이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