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AI 살처분 보상금 45% 우선 지급

2017.01.26 18:22:09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매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금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의 45%를 설 연휴 이전에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와 올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닭과 오리 등 9호에 24만 여 마리를 살처분 매몰했으며 이에 따른 피해 추정액은 21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농가별 살처분 보상금 평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시는 추정 보상금의 45%정도를 설 명절 이전에 지급했다.

다만 방역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귀책사유에 따라 감액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AI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며 가금농가에서도 AI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농장소독,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위치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