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충북지역센터는 AI피해를 입은 가금류 농가의 입식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행정기관에서 정책자금을 배정 받은 농업인, 농수산단체(법인포함)다.
우선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을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3억 원까지 100% 전액보증 지원하고 신용조사를 간소화하되,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와 별도로 추가 지원한다.
사료비 경감을 위해 별도 특례보증으로 운용하고 있는 '농어가특별사료구매자금 신용보증'의 책임분담비율도 현행 85%에서 95%로 한시 상향한다. 아울러 1억 원까지는 가까운 NH농협은행, 농·축협을 통해 신속하게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위탁보증으로 취급한다고 농신보 측은 전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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