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주시 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가금류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 이동제한 해제 여부가 오는 7일 결정된다.
충북도는 이날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AI가 발생한 충주, 옥천, 청주 북이면 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충주는 지난해 12월 5일, 옥천과 청주는 같은 달 21일과 24일 이후 AI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동제한 해제는 매몰 처분한 지 30일이 지나고 사후관리 실태 점검과 감수성 동물의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가능하다.
정밀검사에서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은 비발생 농장은 가금류를 재입식할 수 있지만, 발생 농장은 농장 내 오염물건(분변) 등의 매몰·반출과 함께 검역본부의 입식 승인을 받아 21일간 입식시험을 통과해야 재입식을 할 수 있다.
옥천과 청주는 지난 1일부터 AI 방역대 가금류 농가의 시료를 채취, 6일까지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보다 앞서 정밀검사를 한 충주는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충북에서는 지난해 11월16일 음성군 맹동면 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청주, 충주, 옥천, 진천, 괴산 등 6개 시·군 85개 농장으로 확산됐으며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해 총 108개 농장 392만 마리(닭 222만 마리, 오리 77만 마리, 메추리 93마리)가 살처분됐다.
/ 안순자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