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가 발생해 21일 0시부터 48시간동안 전국 가금류 농장과 도축장 등에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령됐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농장,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관련 차량 등 12만 개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21일 밤 12시까지로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미리 전파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이동중지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