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發 AI에 충북 긴급대응 나서

군산 오골계, 제주 전통시장 거쳐 전파듯
도내 반입은 안 된 것으로 확인
군에 유사 시 대비책 마련 주문
농식품부 위기경보단계 주의→경계
5일 0시부터 살아있는 가금 거래 금지

2017.06.04 14:39:38

[충북일보] 제주와 전북 군산의 오골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충북도 AI 긴급대응 태세를 재가동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충북도에 따르면 제주의 AI 발생농장은 지난달 26일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오골계가 폐사하자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폐사한 오골계에서는 AI 양성반응이 나왔고, 바이러스 유형은 H5N8형으로 확인됐다.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은 고병원성인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 오골계는 전북 군산시 서수면의 한 농장에서 출하된 것으로, 이 농장에서도 AI 양성반응이 나왔다.

또한 군산 농장에서 출하된 오골계를 사육하던 경남 양산과 경기 파주의 가금농장에서도 AI 양성을 보여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됐다.

충북은 군산 농장에서 반입된 닭이나 오골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전통시장을 통한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과 가금류 관련 협회에 전통시장과 소규모 농장에 대한 예찰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추가 역학조사 결과 도내 반입가축이 있을 가능성을 대비, 유사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일선 시·군에 긴급 시달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오리 등 기타 가금류 농장(360개 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도 이번 주 중으로 완료하고 도축장, 부화장, 재래시장 등 유입 경로별 차단대책과 모니터링 검사도 강화한다.

도내 AI는 지난해 11월16일 음성군 맹동면 육용 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12월29일 음성군 금왕읍 메추리 농가까지 총 85개 가금류 농장에서 발생했다. AI 유형은 H5N6형이었다. 도는 AI 추가 발생이 없자 지난 3월2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단위의 이동제한을 해제했었다.

제주에서 발생한 AI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4일 자정을 기해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키로 결정했다. 경계단계가 발령되면서 5일 0시부터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 살아 있는 닭 등 가금 거래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AI 의심신고가 살아 있는 가금 거래상인을 통해 유통됐고 전통시장으로 판매하는 농가 또는 거래상인 계류장을 중심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며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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