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청원구 정북동 미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반경 10㎞ 구역에서 차단방역을 추진한다.
지난 17일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 중간검사 결과 미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시는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鳥獸)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인근 농가 130곳에서 사육하는 가금류 46만854마리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시는 소독차량 2대를 동원해 미호천 주요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소독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AI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 도래지 출입 및 낚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