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매몰지 부실관리 환경오염 우려

적정 두께 등 기준 없는
저렴한 FRP 저장탱크 사용

2017.01.04 17:33:43

[충북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살처분 수가 전국적으로 3천만 마리를 넘어선 가운데 매몰지에 대한 관리 소홀로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은 "매몰작업 시 섬유강화플라스틱(FRP) 등 저장조 방식의 매몰이 늘어나면서 저질의 FRP 저장 탱크가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I 살처분한 가금류 매몰지 396곳 가운데 FRP 등 저장탱크를 이용한 경우가 210개소로 가장 많았고 호기성호열식(미생물 등 투입)이 112개소, 일반매몰이 74개로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하지만 현재 매몰비용은 지방자치단체나 농가가 부담해 값싼 FRP 저장조 방식이 선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충북도에 확인한 바 20만 마리 매몰을 기준으로 FRP 저장조 방식은 1억 원, 호기성호열 방식은 4억 원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그러나 농림부의 AI 긴급행동지침(SOP)에는 FRP 저장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적정 두께 등의 기준이 없고 충분한 물량의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며 "매몰지 밖으로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모니터링해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측정의 설치도 더뎌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환경부에 따르면 1일 기준으로 설치대상 매몰지(호기성호열 및 일반 매몰지 중 매몰규모 10t 이상) 181개소 가운데 관측정이 설치된 매몰지는 전체 58%인 76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측정 설치와 제도개선, 저장탱크 감독·보완 체계가 보다 신속하고 강력해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새해들어 충북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신고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음성군 금왕읍 메추리농가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AI 의심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28일에 이어 AI로 확진 농가와 3㎞ 이내(보호구역)에 있는 산란계 농장 3곳에 대한 달걀 111만 개가 4일 하루 반출이 허용됐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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