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대학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으로 '대학구조개혁법 제정 필요성'과 '법제정을 통한 자발적 퇴출 경로 마련' '법제정을 통한 대학의 기능전환' 등에 대한 토론회가 이어진다.
이에따라 법 제정을 반대하는 반발 여론이 이어지고 있어 20대 국회에서도 '대학구조개혁법'의 험로가 예상된다.
'대학구조개혁법'의 시초는 19대 국회때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김 의원의 법안은 정부 의견이 반영된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즉 현재의 '대학구조개혁법'으로 대체됐다.
'대학구조개혁법'은 교육부가 대학의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근거와 법인이나 대학 해산 시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 일부를 돌려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대학들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나누고 각 등급별로 정원을 감축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지난해 발표한 등급별 정원 감축 비율은 △A등급 자율 감축 △B등급 4%(4년제 대학), 3%(전문대학) △C등급 7%(4년제 대학), 5%(전문대학) △D등급 10%(4년제 대학), 7%(전문대학) △E등급 15%(4년제 대학), 10%(전문대학)다.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대전보건대에서 토론회의 순회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대책위는 "교육부가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구조개혁법안을 재추진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며 마치 대학들이 법안을 동의한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들고 있다"면서 "비리재단을 퇴출하는 것이 올바른 구조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