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등 일부대학 구조개혁평가 '낙제점'

2015.06.07 11:41:27

[충북일보=청주] 충북도내 일부 대학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그룹인 '2단계' 평가 대상에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청주대 등 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5일 오후 늦게 청주대 등 전국 30여 개 대학에 2단계 평가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상위그룹은 장차 A∼C등급으로, 하위그룹은 2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D∼E, 또는 C등급으로 분류된다.

2단계 평가에서 하위그룹의 10%를 C등급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청주대는 학내분규 상황만 없으면 'C등급 이상'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재단퇴진 운동을 벌이는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돌려놓았던 청주대는 지난 5일 교육부 통보를 받고 긴급회의를 열어 대처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대 등 2단계 평가대상에 대학으로 통보를 받은 도내 3~4개 대학은 이달 말까지 △중장기 발전계획(10점) △교육과정(20점) △특성화(10점) 등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7월 둘째 주에 현장방문평가를 거치게 된다. 평가는 4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최종 점수는 1단계 점수와 2단계 점수를 합산해 총 100점 만점으로 최종 점수를 산출하며, 이에 기초로 D, E등급을 나누게 된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학은 10% 이내, 즉 3개 대학까지 C등급으로 상향 조정 가능하다.
D, E등급의 대학들은 내년도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D그룹의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지 않으며, 학자금대출도 일부 제한된다. 가장 하위인 E등급의 경우 국가장학금 1유형도 지급하지 않으며, 학자금 대출은 전면 제한된다. 교육부는 8월에 전국 163개 일반대학을 5개 등급으로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대학구조개혁법(대학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이 만약 국회를 통과하고 이 법률이 소급적용되면, 청주대 등 최하위등급 대학은 학생 정원을 대폭 줄이고 재정지원을 제한받게 된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에 대한 1단계 평가를 4월 28∼30일 진행했다.

도내 대학가에선 청주대 등 3~4개 대학이 2단계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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