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보은군은 17일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제73조는 7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이 불가능하다.
이전까진 청주시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교육받아야 했으나, 현재는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043-544-2661)에서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
교육 이수자는 면허증, 적성검사 서류, 치매 검사서, 수수료(1만6천 원)를 준비해 보은경찰서에서 면허를 갱신하면 된다.
한편 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결초보은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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