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고령 운전자 의무 교육 꼭 받으세요!"

2025.04.17 14:16:17

[충북일보] 보은군은 17일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제73조는 7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 갱신이 불가능하다.

이전까진 청주시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교육받아야 했으나, 현재는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043-544-2661)에서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

교육 이수자는 면허증, 적성검사 서류, 치매 검사서, 수수료(1만6천 원)를 준비해 보은경찰서에서 면허를 갱신하면 된다.

한편 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결초보은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은 / 김기준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