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간호사·간호대생 결의대회 잠정 연기

충북간호사회 "세월호 침몰사건 실종자 무사귀환 기원"

2014.04.20 18:53:12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대한간호협회가 예정돼 있던 촛불집회를 잠정 연기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

간협은 PA 합법화 논의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의-정 합의에 반발해 오는 29일 오후 7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DDP)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하기로 했지만, 이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옥수 회장은 회원 공지문을 통해 "세월호 여객선 침몰이라는 예기치 못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해 온 나라가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국민과 함께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하고자 오는 29일 개최 예정이었던 결의대회의 잠정연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간협은 국내 2천100여명의 간호사들이 PA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합법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PA(physician assistant)'란 의사 역할을 하면서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을 말한다. 전체 PA의 95%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PA간호사'로 통칭된다.

이들은 큰 병원의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 전공의들에게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 한 과에서 전공의(레지던트)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수술실에서 수술 전 처치를 하거나 찢어진 혈관이나 상처를 꿰매는 일, 척수 마취를 하는 일 등을 한다.

의사가 처방한 약물의 용량을 다시 조정하기도 하고 직접 처방하기도 한다.

의사가 처리해야 할 업무를 다른 사람이 하는 만큼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에 해당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인력부족을 이유로 용인되고 있다.

간협이 'PA 합법화'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빚게 된 계기는 간호사를 제외하고 벌인 '의-정협의' 때문이다.

지난달 17일 정부가 발표한 의정협의문에는 '대한의사협회와 사전합의 없이 PA 합법화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간협은 PA의 상당수가 간호사임에도 당사자인 간호협회가 배제된 채 의-정간 합의됐다며 의정협의문 폐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간협은 지난 16일 충북을 포함한 17개 시·도 간호사회와 산하단체 10곳에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냈다.

충북간호사회 관계자는 "전적으로 중앙 간협의 로드맵에 따를 것"이라며 "현재 집회 참여인원을 집계 중에 있고, 최종 명단은 오는 21~23일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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