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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T상용차, 사이드브레이크 결함 주장에 "나 몰라라"

차량 구매 후 2~3개월 만에 이상 증상으로 차량 화재
"이럴 줄 알았으면 안샀다", 제조업체와 서비스센터는 운전자에게 책임 전가

  • 웹출고시간2024.03.20 14:24:32
  • 최종수정2024.03.20 14:24:32
[충북일보] 국내 T상용차 화물차를 구매한 고객이 사이드브레이크 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다.

제천에서 운수업을 하는 A업체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대형 화물차를 각각 구매했다.

A업체에 따르면 두 차량은 출고 이후 사이드브레이크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 증상이 이어졌고 이에 대한 문의에 판매처는 "추운 날씨로 인한 문제"라며 "예열이 이뤄지면 없어질 것"이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지난 1월 한 차량이 조수석 2축 바퀴가 주행 중 잠기는 현상이 발생하며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비스센터에 입고된 차량은 수리가 이뤄졌으나 타이어 등의 파손 품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같은 증상으로 출동 서비스를 받은 다른 한 차량도 지난 1월 12일 운행 중 서비스를 받은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해 휠과 타이어, 적재함 등 주변 부품이 모두 불에 탔다.

이후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한 차주 B씨는 판매처로부터 결함에 따른 화재를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조치나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차주 B씨는 "두 차량의 차대번호가 이어지고 똑같이 생산 판매된 차량"이라며 "같은 증상으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작과정이나 사용한 부품의 하자로 인한 결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다수의 인명 및 물적 피해가 해당 차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는데 정작 제조사는 운전자의 책임이라며 책임 전가를 하는 태도에 굉장히 실망했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불안함을 드러냈다.

현재 제조업체는 일부 부품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줄 수 있다며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부가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T상용차 관계자는 "운행 중 사고로 불편을 겪으신 부분에 대해선 유감"이라면서도 "차량 부품 하자에 따른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나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부가적인 파손 등은 차주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결함 민원을 접수해 다루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차주의 부품 하자에 따른 결함 주장과 제조업체의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파손 주장이 맞서고 있어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완벽하게 한 측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에 시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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