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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원박람회 대비 빈집철거 본격화

오는 29일까지 사업신청 접수
세종시 비용 최대 300만원 지원

  • 웹출고시간2024.03.12 14:02:13
  • 최종수정2024.03.12 14:02:13
[충북일보] 세종시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사전준비를 위해 빈집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에 나선다.

시는 올해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은 물론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빈집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빈집정비 대상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다. 빈집 1동당 최대 300만 원의 철거 비용이 지원된다.

본인 소유의 빈집정비를 원하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시장이 안전사고와 경관훼손 우려가 큰 특정 빈집에 대해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빈집 소유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빈집철거 조치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시기, 유예기간 등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시달과 빈집정비 이행계획 등이 수립된 뒤 확정된다.

최민호 시장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가 있거나 마을진입로에 있어서 경관을 훼손하는 빈집정비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읍면장,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등을 통한 사업홍보로 빈집정비와 도시미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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