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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한국인회 K-마이스터파크 관련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공인중개사 고소

  • 웹출고시간2024.03.12 13:48:49
  • 최종수정2024.03.12 13:48:49
[충북일보] 속보=기능한국인회가 세종 K-마이스터파크 조성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12일자 16면>

기능한국인회에 따르면 기능한국인회장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에스디지 법무법인 권순철 변호사는 지난 11일 K-마이스터파크 조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주장한 공인중개사 A씨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세종의 경찰서에 제출했다.

기능한국인회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지난달 28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인이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 S업체소유 건물과 대지를 위장 경매했으며, 세종시 연동면 노송리 산30-1 등 종중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했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에스디지 법무법인은 "고소인은 허위사실이 처음 유포됐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그러나 더 이상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고소를 결정했다"고 기능한국인회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언론을 통한 소모전이 아닌 법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며 "고소인은 고소인에 대한 무분별한 악성댓글과 고소인이 관련되지 않은 사건을 거짓으로 기사화하거나 공론화하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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