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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여중생 1명 집단 강간 고교생 3명, 법정구속

A씨 징역 5년형, B·C씨 3년 6월형
나머지 6명은 무죄, 피해자 정신적 피해 호소

  • 웹출고시간2024.02.01 13:55:35
  • 최종수정2024.02.01 13:55:35
[충북일보] 충주에서 여중생 1명을 집단 강간한 고교생들이 사건 발생 4년 만에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씨(20)와 C씨(20)에게는 징역 3년6월형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들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10대였던 2020년 10월 충주지역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6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다른 모텔에서 피해자와 집단 성관계를 했다.

나머지 6명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거나 동의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점에서 범행을 의심할 점이 없지 않지만, 유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징역형을 받은 A·B·C씨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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