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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폐 모아, 할인율 및 구매 한도 상향 조정

국비 지원에 따른 할인율 7→10%로 올려
설 명절 대비 2월 한 달 구매 한도도 100만 원으로 일시적 상향

  • 웹출고시간2024.02.01 13:45:22
  • 최종수정2024.02.01 13:45:22

제천시가 1일부터 제천화폐 할인율을 7%에서 10% 상향 및 개인 구매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사진은 제천화폐 모아 지류형.

[충북일보] 제천시가 1일부터 제천화폐 할인율을 7%에서 10% 상향 및 개인 구매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연초 국비 반영 없이 발행됐던 제천화폐가 정부 지원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할인율을 7→10%로 상향해 지속 운영하기로 한 것.

또한 구매 한도의 경우 다가오는 설 명절 소비를 대비해 2월 한 달간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일시적으로 상향하며 3월부터는 70만 원으로 재조정할 예정이다.

지류 구매 대상은 만 40세 이상, 월 50만 원으로 똑같이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예산 확보로 제천화폐 할인판매 규모가 늘어 보다 많은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에 제천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류형 제천화폐는 판매대행점인 51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제천화폐 모아카드는 지역 내 농협과 우체국을 방문해 발급하면 되고 카드·모바일형의 충전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할 수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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