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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설 명절 전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활동

  • 웹출고시간2024.01.28 13:46:16
  • 최종수정2024.01.28 13:46:16
[충북일보] 충북도는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관련 시설에 대해 설 연휴기간 전·후로 특별 감시활동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취약지역은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주변 하천 등 공장 밀집지역이다. 관련 시설은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수질오염사고 발생 등 중점 관리업체, 악성폐수 배출업체, 폐수 다량 배출업체 등이다.

감시는 설 연휴기간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순찰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환경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자율 점검을 유도하기 위한 안내문 발송,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홍보가 이뤄진다.

명절 기간(2.9~12)에는 환경부, 도와 시·군에 환경오염 상황실을 설치,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전파·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한다. 오·폐수 무단 방류 등에 대한 도민 신고도 24시간 접수한다.

또 설 연휴 후(2.13~15)에는 명절 기간에서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방지)시설이 정상 가동될 수 있게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관리·감독이 취약한 시기를 틈 탄 불법 오염물질 배출행위는 원천 차단하겠다"며 "환경오염 발생·발견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신고한 도민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으면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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