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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 웹출고시간2024.01.28 12:49:12
  • 최종수정2024.01.28 12:49:12
[충북일보] 세종시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소농직불금은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맞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된다.

세종시는 농지형상·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약안전사용수칙 준수 등 17개 사항 이행과 신청인 실경작 여부를 확인해 오는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농지면적이 더 큰 관할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시는 다음달 1~29일 농업인들에게 비대면 간편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통합콜센터(☏1334)를 통해 공익직불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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