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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국교통대학교 법공학기술연구소, ㈜필츠코리아와 업무 증진 협약

기계설비 안전분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기계설비법 공동 대응

  • 웹출고시간2023.12.27 13:01:06
  • 최종수정2023.12.27 13:01:06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법공학기술연구소와 ㈜필츠코리아 관계자가 '기계설비 안전분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기계설비법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북일보]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법공학기술연구소가 지난 26일 ㈜필츠코리아와 '기계설비 안전분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기계설비법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법공학기술연구소(Forensic Engineering Technology Laboratory)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환경에 있어 안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법률적 분쟁이 증가되며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사고조사 및 예방 시스템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사고원인 분석 및 예방기술 연구개발, 관련 법제개정 제안, 맞춤형 교육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돼 국내 안전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필츠코리아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에 42개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총괄 국제 기업이며 사람, 기계, 환경 측면에서 안전을 고려한 자동화 기술에 다년간 경험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기술진들의 끊임없는 안전 자동화 기술개발과 혁신으로 제4차 산업 스마트플랫폼을 접목한 기계류 안전 분야의 신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법공학기술연구소장 김의수 교수는 "발생 재해 상당 부분은 기계설비 노후와 및 결함으로 인한 시설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번 협약식을 통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기계설비법 대응을 위해 국내 기계설비 위험성평가 및 기계류 안전 자동화 부문에 기관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재해 발생률이 높은 산업용 공작기계 및 유해위험취급시설 등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데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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