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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주민 상수도요금 30% 감면

특별재난지역 세종시 8~10월 3개월

  • 웹출고시간2023.08.06 13:12:09
  • 최종수정2023.08.06 13:12:09
[충북일보] 세종시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시민들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한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수해를 입은 시민들이 재해복구에 나서면서 물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고 8월 고지서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수도요금 30%를 감면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만 상수도 요금은 6.5%, 하수도 요금 32%를 줄여주고 있다.

따라서 실제 수해를 입은 시민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상수도 요금 할인 폭이 6.5%에서 30%로 바뀌게 된다.

수해를 입은 시민이 각 읍·면·동에 재난피해를 신고한 뒤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에 수해사실을 입력한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상수도 사용 요금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피해신고 때 성명, 지번 오류 등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읍·면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상하수도사업소에 감면을 신청하면 사실 확인 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성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요금감면 조치가 피해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일상이 조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침요금담당(☏044-301-3231)에게 문의하면 상수도 사용요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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