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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09 14:04:34
  • 최종수정2023.07.09 14:04:34
[충북일보]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식품위생 분야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10일부터 28일까지다. 대상은 즉석 조리·밀키트 제품, 돼지고기 등의 식품제조 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다.

도는 축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행위, 소비기한 경과 재료 사용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기적으로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도는 휴가철 성수식품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산표시 돼지고기는 원산지 진단키트를 활용해 수입산 여부를 현장에서 검증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 행위 단속으로 불량 축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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