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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02 13:42:21
  • 최종수정2023.07.02 13:42:21
[충북일보] 청주시가 북이면 폐기물업체 ㈜클렌코와의 행정소송에서 지난 1일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부당한 해석이나 판단이 없다고 보고 시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 2심 재판부도 ㈜클렌코가 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폐기물 처리 명령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업체 측의 "소각로 연소실 용적을 허가받은 것보다 크게 설치한 것은 인정하나 처분용량은 연소실 열부하와 비례하므로 실제 소각용량이 큰 것은 아니고 고온을 견디기 위해 부득이하게 연소실 용적을 키운 점을 두고 '속임수'라 일컫는 것은 과대 해석"이라는 주장을 인용했다.

지난 2001년부터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서 하루 352.8t 규모의 소각시설을 운영했던 ㈜클렌코는 2017년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합동 점검에서 폐기물을 과다 소각했다는 이유로 적발됐다.

시는 클렌코가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업체측은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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