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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결정' 홍골공원 토지주 반발 촉각

시, 매입비 230억 예치 업체 지정 고시
2025년까지 아파트 900여가구 등 건립
일부 토지주들 반대 거세 진통 예상

  • 웹출고시간2020.02.09 15:49:53
  • 최종수정2020.02.09 15:49:53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오는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청주 홍골공원의 민간개발 사업 시행자가 결정됐지만 토지주들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사업 예정지 토지매입비의 80%를 넘긴 230억 원을 예치한 홍골공원개발 주식회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이 업체는 흥덕구 가경동 일대 17만3천400㎡ 가운데 4만9천300㎡에 900여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12만4천100㎡는 시에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펼치게 된다.

다만, 이 업체는 영운공원 개발사업에도 사업 제안서를 낸 D사가 대주주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알려져 난항이 우려된다.

사업 예정지 토지주 등이 D사가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온 까닭이다. 이들은 D사가 다른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들어 사업자 교체 등도 요구해 왔다.

특히 업체가 계획하는 토지보상가에도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골민간공원개발대책위원회는 "D사는 2016년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뒤 지금까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데다 청주 모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민·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며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일단 홍골공원 민간개발 사업 추진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홍골공원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확정된 8개 공원 가운데 구룡공원, 영운공원을 제외한 6개 공원의 사업시행자가 지정됐다.

현재 구룡공원은 1구역 1지구 민간개발 협약을, 영운공원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둔 5만㎡ 이상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30% 미만을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제도다.

이를 제외한 공원 68곳 1천14만4천㎡와 녹지 330곳 270만977㎡는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시는 5년간 2천100억 원을 들여 난개발이 우려되는 도시공원 16곳과 완충녹지 1곳 등 156만㎡를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민관 거버넌스 합의에 따라 도시공원 68곳 중 33곳을 4천420억원을 들여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홍골공원 민간개발 사업의 우선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를 법적 근거 없이 배제할 명분이 없다"며 "일단 사업 추진 여부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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