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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5만㎡ 미만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143억 원 들여 6곳 추진

  • 웹출고시간2019.02.18 17:44:44
  • 최종수정2019.02.24 13:42:5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소규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곳을 매입한다.

시는 2020년까지 143억여 원을 들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곳(10만2천523㎡)을 매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5만㎡ 미만 도시공원이다. 올해는 61억 원을 들여 로드파크가로공원, 바람개비어린이공원 2곳에 대해 토지보상을 추진한다.

지난해는 64억 원을 들여 복대근린공원과 사천·내수중앙근린공원, 숲울림어린이공원 등 4곳에서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난개발 억제와 공원 확충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서 보상비를 편성한 뒤 내년 6월까지 추가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 이후 관리계획구역에서 해제된다.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이후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청주지역 공원용지 613만㎡(38곳)에 달한다.

시는 이 중 규모 5만㎡ 이상 도시 공원 8곳을 민간 특례사업 방식으로 개발한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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