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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6.20 16:04:56
  • 최종수정2019.06.20 16:04:56
[충북일보] 인터넷을 통해 수백편의 음란물을 유포한 4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에게 추징금 630만 원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지난해 6월 15일부터 10월 9일까지 4개월여간 556차례에 걸쳐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에도 음란물 유포죄를 저질러 6개월간 복역한 뒤 2017년 6월 14일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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