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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 전환 등 선거법 개정 착수

정개특위, 이달 내 전체회의·법안심사소위 열 듯
국민의힘 긴급회의 …주 원내대표 "가급적 빨리"

  • 웹출고시간2023.01.04 15:49:40
  • 최종수정2023.01.04 15:49:40
[충북일보]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부터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한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 정개특위위원장은 이달 안으로 전체회의와 1,2 법안심사소위 날짜를 협의해줄 것을 여야 간사에게 요청했다.

선거구당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는 최근 선거제도 개혁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선거법 개정을 서두를 것을 주문하며 그간 지지부진했던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 완화, 주민대표성 제고, 선거구획정의 용이성 제고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단점으로는 정당의 복수 공천으로 인한 후보자 간 경쟁 과열 및 파벌·계파 정치 양산, 후보 난립, 선거비용 증가,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약화 등이 있다.

우리나라 국회는 지난 9대(1973년)부터 12대(1985년)까지 선거구당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실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 마련에 들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주 원내대표는 긴급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각 선거제도의 장·단점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전반적으로 소선거구제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됐다"며 "가장 큰 문제는 거대양당의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득표에 따라 의석수를 가지지 못해 민의를 왜곡하는 점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 논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어서 장·단점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 최종적으로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일반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득표에 따른 의석수를 보장하고 양당정치 폐단보다는 다당제를 지향해서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옮겨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에 관한 전문가 논문이나 의견을 좀 더 들은 뒤 그것들을 토대로 다시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정개특위에서 숙성되고 정리되면 미리 의원들에게 제공하고 의원들도 다양한 선거구제 모습이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충분히 숙고한 다음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워낙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입장이 달라서 의견이 모으는 게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다"며 "선거구제도가 일찍 확정해 유권자들이 예측하고 후보에 대해 판단하는 시간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 가급적 빨리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위원들이 낸 의견을 바탕으로 초안을 만든 뒤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전체 의원들의 총의를 반영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법정 기한(오는 4월 10일) 이내에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나 국회의원마다 이해관계가 복잡해 로드맵이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3월 중순까지는 내년에 시행할 총선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정개특위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그것을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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