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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04 13:10:38
  • 최종수정2023.01.04 13:10:38
[충북일보] 보은군이 충북 도내 최초로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로 지원한다.

군은 이달 안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내용을 담은 '보은군 보육 조례' 개정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외국인 아동의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군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며 체류 등록 90일을 초과한 5세 미만의 외국인 아동이다. 나이에 따라 28만 원부터 51만4천 원까지 보육료를 준다.

최재형 군수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공존하는 다문화 시대에 걸맞게 외국인 아동에 관한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더불어 사는 지역을 만들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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