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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 서대전역 경유땐 건설부채 상환 불가능"

새정치 변재일 의원, 철도공사 '선로사용료 세부내역 분석'
오송분기역 제역할하도록 환승시스템 정교하게 마련해야

  • 웹출고시간2014.10.21 15:36:14
  • 최종수정2015.01.27 15:50:53
연말 완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가 서대전역을 경유할 경우 고속철도 건설부채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대전권을 중심으로 내년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를 전용선과 기존선으로 나눠 병행 운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이 같은 지적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연합 변재일(청주) 의원이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에서 받은 '선로사용료 세부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선로사용료는 고속도로 통행료 개념으로 철도를 운영하는 철도공사가 선로를 이용함에 따라 선로를 건설한 철도시설공단에 납부하는 이용료다.

철도공사는 철도시설공단에 일반철도는 유지보수비 총액의 70%, 고속철도는 매출액의 31%를 납부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납부된 선로사용료로 고속철도 건설부채 및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4년 영업을 시작한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10년간 철도공사가 철도시설공단에 납부한 선로사용료는 건설부채 이자비용의 26%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철도시설공단은 건설부채 외에 추가로 채권발행을 통해 2조7천363억원의 부채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철도시설공단 부채는 지난 2009년 14조2천720억원에서 5년이 지난 2013년 18조1천983억원으로 4조원 가량 증가했다.

철도공사가 경부고속철도 선로사용료를 당초 계획보다 미납한 것은 실제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48.2%에 불과했기 때문이고, 또한 기존선 경유의 경우 선로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로사용료는 일부 기존선 구간의 매출을 제외한 금액의 31%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수원역 경유를 통해 부산의 갈 경우 서울∼수원 간 구간에서 발생하는 고속철도운영 수익은 매출액에서 제외돼 선로사용료 납부를 하고 있지 않는다.

또한 고속철도가 기존선을 경유하게 되면 고속선 전용으로 운행하는 횟수는 자연 감소하기 때문에 고속선 매출액 역시 감소하게 된다.

이미 지난 2006년 최종 발표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을 보면 가장 치열했던 분기역 평가에서 '오송역'은 87.18점으로 대전역 및 천안역보다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19개 세부항목 모두 1위로 평가됐다.

오송분기역 선정 이후 호남고속철도 전용 고속노선도 '오송~남공주~익산~정읍~광주~목포'로 확정됐다.

이 기본계획에서 밝힌 '일반열차여객 운영방안'을 보면 호남고속철도와 일반열차가 연계하도록 고속철도 정차역 운행시각표를 작성해 고속철도와 환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고속열차가 정차하지 않는 역의 승객도 고속열차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즉, 고속철도가 지나가지 않는 역의 경우 환승이 용이하도록 열차를 배치해야 한다는 운영방안을 이미 2006년 국토부가 마련한 셈이다.

변 의원은 "기존선을 경유하게 되면 고속선 이용횟수 감소로 당연히 선로사용료가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철도시설공단 부채는 점점 악화될 것"이라며 "철도시설공단 부채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선로사용료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존선 경유를 호남고속철도 운영계획에서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대전역과 16분 거리에 있는 오송역에서 환승을 쉽게 하도록 계획해 오송분기역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월 '호남고속철도가 서대전역을 경유할 경우 용상~광주의 운행시간이 43분 증가해 운행 효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변 의원실에 보고하기도 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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