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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4.27 22:09: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축산농가들의 한숨이 깊어가면서 소비자들도 미국발 '쇠고기 토네이도' 파동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축산농가들의 반발과 축산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증가하고 소비자와 사회단체들은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가 국내로 밀려와 학교급식에도 납품되는 것 아니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광우병은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고 소비자단체들은 광우병이 예방도, 치료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완화하면서 가장먼저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고기와 뼈의 수입을 허용한데다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권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경우 30개월 이상 된 소의 고기 수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소비자들과 사회단체 등은 국민의 건강을 외국의 손에 내주었다며 분노를 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광우병 위험 식품으로 우리가 즐겨먹는 곰탕, 갈비탕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라면, 젤리, 과자 등 거의 모든 가공식품이 포함돼 있다. 심지어 비빔밥이나 돈가스 소스, 조미료, 냉면까지 위험식품으로 보고 있다. 우려하는 것은 학교나 군대 등 단체 급식에 미국산 쇠고기가 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는 우리 국민들의 식습관과 유전적 특징이 도를 더하고 있다. 우리국민들은 쇠 머릿고기, 갈비, 설렁탕, 곰탕, 갈비탕 등 뼈를 우려낸 국물뿐만 아니라 내장을 즐겨 먹고 있어 광우병 인자나 기타 특정오염물질에 무방비 상태다. 더욱이 한국인의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인 '메티오닌-메티오닌(MM)' 유전자를 갖고 있어 미국인(38%)에 비해 감염의 위험이 더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미국 내에서조차 먹지 않는 30개월 이상의 소까지 수입된다면 광우병 위험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광우병의 99%가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발병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내놓은 축산농가 대책이 축산농가들을 더욱 화나게 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정부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한미 쇠고기 협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협상 이후 정부가 축산농가를 위한 대책이라며 내놓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등은 전시용 대책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는 송아지 가격안정제 기준가격 상향, 소득보전 직불제, 쇠고기 수입관세의 목적세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소비자단체들도 정부가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고 졸속처리한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진실을 밝히라고 주장하고 연령과 부위에 제한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이번 합의는 국민 건강을 포기한 것과 다름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 국민들의 반응이 이처럼 민감하게 나오는 것은 인간광우병의 치명적 위험성 때문이다. '인간광우병'으로 불리는 변종 크로이펠츠-야콥병(vCJD)은 광우병(BSE)에 걸린 소의 뇌와 척수 등 특정위험부위나 오염된 쇠고기를 먹으면 감염된다.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신경질환인 인간광우병의 치사율은 100%로 치료 방법도, 예방백신도 없으며 워낙 잠복기가 길어 역학 조사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개방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과 축산농가들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형식적인 대책보다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을 광우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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