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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3.09 20:48: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보면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라고 정의하고 있다.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학습내용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학생이 탐구해 나가도록 하며, 학생자료를 학생의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생에게 학습내용을 구조화시키기도 하며 학습과제를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46년과 1947년 초·중등학교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이 확정되면서 군정청 학무국에서 교수요목 제정위원회를 조직해 교수요목을 정하고 교과서 편찬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1946년 제작된 교과서는 한글 첫걸음·국어독본·공민·국사·음악·습자·지리 등에 불과했고 국어·국사·공민 등을 제외한 교과내용의 상당수가 일제강점기 때의 것을 발췌하거나 그대로 모방해 가르쳤다. 당시 중등학교의 경우는 그 사정이 심각해 사회적으로 말썽을 빚기도 했다.

1977년 교과서 파동이 발생하자 종전의 국정·검인정제도를 개편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마련돼 교과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제1종과 교육부장관의 검인정을 받는 도서인 제2종으로 구분됐다.

이때부터 일교과일책주의(一敎科一冊主義)를 표방해 교과서 편찬을 단일화했고 중·고등학교의 국사 교과서는 검인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했다.

이후 1980년대부터 1종 교과서를 축소하고 2종 교과서를 확대하고 있으며 1과목 1책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여러 기능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책이나 팜플렛을 연구·개발해 교과서 대신 사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충북의 학생들도 국정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중학교 사회과 부도도 지난 2001년부터 새롭게 제작돼 학생들에게 사용되고 있고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도 충북도교육청에서 제작해 학생들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이같이 교과서가 현재까지 학생들에게 사용돼 오면서도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적하거나 변경요청 조차 하지 않은 데 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들 교과서의 오류에 대해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은데다 문제가 발생하면 부랴부랴 관계자 회의를 하느니 수정을 하겠다느니 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도 교과서의 오류부분이 발견되면 교육청으로 즉시 신고해 정정을 해 줄 것을 출판사와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정정표와 함께 새책이 공급될 때에는 이 같은 오류를 수정토록 해야 한다.

교육청이 무사안일하게 방치한 행정처리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피해와 함께 오류된 정보를 제공해 판단기준의 착오까지 가져 올 수 있다.

이번 기회에 도내 전체 초중고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를 면밀 검토해 오류를 수정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자료와 지식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교육청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교과서는 구시대의 교육과 출판의 문제를 상징한다. ‘교과서’라는 것은 무엇이 낡고 잘못되고 왜 바꾸어야 하는지와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문제의식의 각과 날을 세우는 데 가장중요한 지침서다.

즉, 교과서는 책이라는 미디어가 구현할 수 있는 가치와 역량을 다해 내용과 형식을 담아내야 한다.

오류투성이의 교과서를 우리의 후손들이 사용한다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말로 표현할 수 조차 없다. 교육청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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