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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1.27 21:27: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2008년 현재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가맹업체 수와 이용자 수가 없을 정도로 제도가 활성화됐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에게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신용카드 등 사용분과 합산)의 2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맹 사업자의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더라도 신용카드와 달리 수수료 부담이 없고,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신용카드 등 발행분과 합산)의 1%(간이과세 음식·숙박업자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급격한 조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30% 넘게 증가하면 늘어난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해주고,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율이 10%에서 20%로 높게 적용되며,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도 면제받는다.

하지만 일부 영업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카드로 제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으로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영업점의 연 매출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영업점들은 카드 대신 현금으로 구입시 가격을 최고 30%까지 할인해 주며, 대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고객과 협의한다. 또는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은 안된다며 으름장을 놓는 등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

청원지역의 한 가구 전문 판매점의 일부 매장들은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탈루?탈세 의혹까지 받고 있다.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업주들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얄팍한 상술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보다는 투명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업주들이 먼저 현금 영수증 발급을 권유하는 모습이 보편화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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