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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토지보상 기간 한달 연장

“개간 임야농지로 인정해달라” 주민요구 수용

  • 웹출고시간2007.12.06 00:29: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음성혁신도시 조성사업이 토지보상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토지를 강제수용 하려했으나 주민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협의보상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주택공사에 따르면 당초 이날로 협의보상을 마감한 뒤 보상률이 18% 정도에 그치자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강제수용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개간한 임야를 농지로 인정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협의보상기간도 1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는 조만간 농지로 개간한 임야에 대한 보상가를 재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다.

재감정을 실시할 토지가 전체 보상토지의 10% 수준에 달하는 데다 집단보상거부에 나섰던 음성군 맹동면 주민대책위원회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택공사 측의 이번 결정이 보상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상가가 낮게 책정된 일부 토지에 대해서도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주공 관계자는 “혁신도시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이 주장했던 개간 임야에 대한 농지 보상요구를 받아들이고 협의보상기간도 연장했다”며 “일부 주민들과 이견을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공사는 지난 10월 17일부터 혁신도시에 편입되는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대 1천473명의 사유지 4천500여 필지, 619만여㎡에 대한 토지보상에 들어갔으나 보상률이 21%(130만4천㎡)에 그치고 있다.


/ 손근무·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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