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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2차 협의보상 마감, 절반 못 미쳐 토지 강제수용 추진 예정

  • 웹출고시간2008.01.20 13:38: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최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사업에 탄력을 받아 왔던 충북혁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 현재까지 편입토지 보상률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가 협의보상이 결렬된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에 나서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본보 1월6일, 8일보도)

20일 주택공사에 따르면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면 일대에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지난해 10월 15일부터 619만1천여㎡에 대한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지만 협의보상 마감일인 지난 18일까지 보상률이 46.4%(287만4천㎡)에 그치고 있어 협의보상 기간을 10여일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후에는 토지 강제수용 등의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충북 혁신도시 협의보상 마감일이 지난달 15일이었지만 당시 보상이 부진하면서, 주택공사가 개간한 임야를 농지로 인정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 감정을 추진, 보상기간을 1차 연장했고, 이번에 2차 연장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공이 협의보상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한 것은 주민들이 지난달 21일 토지보상금 수령 집단거부 방침을 철회하면서 최근 보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주공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재감정에 들어간 개간 임야의 보상가가 다음 주 중으로 결정되고, 또 최근 보상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협의보상을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곧바로 재결신청에 들어가지 않을 예정"이라며 "정확한 협의보상 마감일 연장은 다음주 중에 확정할 계획이지만 이번을 기회로 더 이상 연장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공은 보상 거부 토지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강제수용 절차를 추진하되 수용재결이 허용되는 시점까지 개별접촉 등을 통해 보상금 수령을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해 준다는 계획이다.


음성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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