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대책-안전은 타협대상이 아니다
청주우암상가 붕괴사고는 단순한 아파트 붕괴사고가 아니었다. 한창 기세를 올리던 모든 건설기술인들의 자부심을 추락시킨 대사건이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신인도의 하락 등 엄청난 충격을 줬다.
이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돼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과 안전 진단 실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대형시설물 안전사고 발생빈도 역시 크게 줄어든 게 사실이다.
그러나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건설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사고 예방 계획수립 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원인이 규명돼야 한다. 인간관계나 체면을 고려해 제시하는 대중적 요법으로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시 소방?설비 등 개별 시설이 포함된 종합적인 운영시스템으로 안전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 양산된 시설물들이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또다시 안전이 타협대상에 들어가는 범죄적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제2의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사고, 제2의 충주유람선 화재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어떠한 재해라도 ??인재(人災)??라면 용서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유?무형으로 사고원인을 제공한 공동의 가해자임을 알아야 한다. /기획취재팀

●청주우암상가 붕괴사고
벌써 14년이 훌쩍 지났다. 1993년 1월 7일 새벽, 화장대 위의 ??삐삐??가 요란하게 소리를 냈다. 전화기 다이얼을 돌렸다. 제보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암상가가 무너지고 있으니 빨리 가보라??는 급전이었다.
현장에 도착하니 제보자의 말대로 우암상가는 붕괴되고 있었다. 얼마 안 돼 4층 상가 중심부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곧 건물 전체가 내려앉았다. 대형사고로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청주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는 자정을 20분 정도 지나 발생했다. 1층에서 불이 나면서 주민 30여명은 즉시 옥상으로 대피했다. 30여분 뒤 화재신고가 이뤄졌다. 청주소방서 대원들이 즉시 출동, 본격적인 진화작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이 사고는 지난 1970년 서울의 와우아파트 붕괴사고에 이은 부실공사가 빚은 대참사로 기록됐다. 상가와 아파트 9천90㎡가 붕괴돼 입주자 28명이 숨지고 4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재산피해도 9억원(당시 소방서 추산)에 달했다.
이 사고는 화재로 인한 가스폭발 때문에 상가 일부 건물이 무너지면서 일어났다. 부실공사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1차 원인은 가스폭발이었다. 하지만 이 건물은 무면허업자가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해 불량자재를 사용하는 등 부실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건물은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허가됐다. 하지만 건물을 시공하면서 자금난으로 건축업자가 3회 이상 경질됐다. 그때마다 무리한 설계 변경과 4층, 옥탑 증축으로 기초공사에 대한 건물하중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붕괴현장에서 시료를 채취, 시험한 결과 불량골재가 사용됐으며, 콘크리트 구조체에 나무 조각 등 이물질이 다량 함유된 시공불량으로 판명됐다.
관할 소방서의 비효율적인 자체 방화관리도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당시 소방서는 현행법에 따라 공동방화관리협의회 구성 및 공동방화관리협의회 대표와 통합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입주자들의 안일한 소방의식도 사고를 키우는 데 한 몫 했다. 여기에 소방서의 형식적인 경방조사와 현행 현장지휘체계 불합리는 사고를 더욱 키웠다.
결국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사고는 불명예스럽게도 건축비 절감을 위한 건축업자의 부실공사,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할 소방서의 관리능력부재와 입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대형 인재로 기록됐다.
생존자들의 절규가 메아리치던 그 자리에는 새 건물이 들어섰다. 사람들은 점차 당시의 아비규환의 참상을 잊어 가고 있다.
●충주호유람선 화재사고
연이어 터지는 대형사건?사고로 민심이 흉흉했던 때다. 1994년 10월24일 당시 근무하던 신문사 편집국으로 한 통의 전화가 날아들었다. ??충주호 유람선에 불이 났다. 인명피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내용이었다.
워낙 대형사건?사고가 많던 시절이라 ??또 터졌어??란 반응이었다. 통신기사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전화제보 후 30분 정도 지나 단양지역 담당기자로부터 화재사고 소식이 전해졌다. 비슷한 시각, 통신에도 한 줄의 기사가 올라왔다.
편집국은 온통 부산해지기 시작했다. 곧바로 특별취재팀이 단양으로 급파됐고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됐다.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는 지난 1994년 10월24일 오후 4시15분께 발생했다. 사고가 난 54t급 충주유람선 5호는 승객 131명(승무원 3명 포함)을 태우고 단양 유람선 나루를 떠났다. 그리고 15분 뒤 적성면 애곡리 수역에 이르러 선실 뒤편 기관실에서 엔진과열로 선체가 모두 불에 탔다. 이 사고로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33명은 큰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당시 충주호에는 화재 진압용 소방정이 없었다. 승무원들 역시 초기 대처를 잘못해 더 큰 인명 피해가 났다. 이 때문에 선실 안에서만 20여명의 승객이 불에 타 숨졌다.
뒤늦게 달려온 군청·경찰·소방서 직원들도 이렇다 할 구명장비를 갖추지 못한 채 나룻배를 몰고 온 주민들의 구조 활동을 지켜보는데 그쳤다.
이 유람선의 정원은 127명이었다. 그러나 탑승인원은 131명이었다. 서해훼리호 사건 이후 의무화된 승객들의 승선명부 작성도 10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유람선은 운항수칙을 무시해 사고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선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소홀도 제기됐다. 충북도는 정원초과·승선인원명부·구명장비 등에 대한 점검했다고 했다. 하지만 생존자들의 증언은 달랐다. 사고 당시 유람선에는 구명조끼마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했다.
충주호에는 지금 단풍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유람선도 여전히 뱃길을 열고 있다.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유람선 화재를 대비한 보다 종합적인 재난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