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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8.02 13:40: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기 위해 '대전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배출된다. 대전시는 그동안 국가에서 발굴 지원하던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 대전시가 독자적으로 발굴 운영하는 것으로, 올해는 11개 기업을 선정해 11억 원을 투입한다.

'대전형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 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으로 대전시의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대상 사업으로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사업으로 환경, 문화, 예술, 관광, 산림보전, 교육, 보건 등 이다.

대전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기업당 최대 20명까지, 신규채용 인원에 대해 인건비 일부(90만원 정도)를 올해 12월까지 지원하고, 시설비도 일부 융자지원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예비 사회적 기업을 모집한다.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주 사무소가 대전시에 소재해야 하며 법인, 조합, 비영리단체 등이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는 상법상 회사, 법인내 사업단이면 가능하다.

또,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하여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일정비율 제공해야 하고 정관 또는 규약 등을 구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특히, 대전시는 올해는 시행 첫해로 사업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심사 때 사업을 기 시행해 영업수익이 있는 기업(단체)를 우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2년 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참여 제한이나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단체나, 현재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원받는 사업은 제외된다. 또한, 계절적, 일시적 업무로 지속적·안정적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도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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