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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8.02 13:42: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천안시의 민원처리 기간이 법정 처리기간 보다 절반가까이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처리기한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의 총 처리 건수는 316종에 총 1만 9,974건으로 전체적으로 49.9%의 단축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축률 42%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천안시가 민원담당자에 대한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 것이 성과를 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각종 민원 처리의 단축을 통한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시청과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단축 및 지연 일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결과 동남구 도시건축과 신구현 씨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신고 민원처리를 통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기도 했다.

천안시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해 민원서비스 향상을 이끌기 위해 연말 고득점 민원 담당자 6명을 선정 포상을 수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 상반기 천안시에 접수된 유기한 민원의 유형별로는 단순민원이 1만 3,068건, 복합민원 5,623건, 고충민원 1,283건 등이며,

처리기관별로는 시 본청이 5,969건, 동남구 6,940건, 서북구 7,065건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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