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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종시 원안추진단체 관계자 벌금 부과

시민단체 "민심 막는 권력 횡포"

  • 웹출고시간2010.07.11 15:37: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행정도시무산저지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에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에서 대전지방검찰청이 집시법 위반혐의로 벌금을 부과하자 시민단체가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발에 나섰다.

비대위는 9일 대전지검이 지난해 10월 19일 충남도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었던 기자회견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100만 원을 청구한 것과 관련, "세종시 수정을 가장 앞장서 반대한 인물에 집시법위반혐의를 적용,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지역민들의 목소리조차 입막음하려는 법치를 핑계 삼은 권력의 횡포나 다름아니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들은 "행정도시가 백지화되는 등 기로에 선 중차대한 시기에 열린 국정감사장에 지역민들이 찾아 최소한의 항의의 표시를 한 것은 충청지역민들의 행정도시 정상추진에 대한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며 "구호를 외치는 등의 부차적인 행위 또한 지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검찰행위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고 지역민심을 외면한 과잉대응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대전지검의 행위에 대해 법률자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당당히 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 국장은 지난해 10월 19일 충남도에 대한 국회국정감사를 앞두고 도청앞에서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이 자리에는 당시 시도의원과 정당인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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