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된 이승훈 시장 사법처리 수위는

檢 , 정치자금법 혐의 입증 자신… 적용시 5년 이하 징역·벌금형
의혹 관련 없어도 자금법 위반… 지루한 법정다툼 예상

2015.11.03 20:08:17

[충북일보] 속보=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사법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일자 1면>
청주지검은 지난 2일 오전 9시40분께 이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다음날 새벽 6시까지 20시간이 넘게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상구 차장검사는 2일 자정께 기자들과 만나 "한 차례 소환으로 이 시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기 위해 장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추후 구속영장 청구 등의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저런 정황으로 볼 때 검찰수사의 방향은 선거홍보대행을 맡은 기획사 대표 A(36)씨와 이 시장 사이에서 지난 6·4지방선거 경선과 본 선거 기간 내 발생한 5억여원에 달하는 의문의 금전거래에 맞춰진 듯하다.

알려지기로는 이 시장은 A씨에게 현금 2억원을 빌리고, 홍보비용 약 3억원 가량을 기획사 대표가 우선 지출한 뒤 상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2천만원도 기획사 대표가 부담하고 선거 이후 상환하는 조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홍보물 제작 등 선거 비용으로 2억원이 들어갔다며 이 시장 측에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 캠프 측은 A씨와 협상을 통해 선거 비용 계좌에서 1억800만원만 지급했다. 지급되지 않은 9천여만원은 일종의 '에누리'로 탕감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 부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보는 듯하다.

기획사 대표에게 지급해야 할 홍보비용 중 면제받은 9천여만원을 '기부'로 본다면, 이것은 정치자금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정치자금법 제32조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혐의가 적용되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시장 본인이 정치자금을 기부 받거나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도 있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법정 선거비용으로 신고한 것 외에 추가로 지출한 내역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기재했다면 정치자금법 제46조 또는 제49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제46조 위반의 경우 회계책임자 뿐만 아니라 그를 선임한 사람에 대해서도 감독에 주의를 태만히 한 책임을 물어 정치자금법 제48조 '감독의무해태죄'가 적용된다.

정치자금법상 감독의무해태죄가 적용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입출금 내용이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에 누락된 점에 주목,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였던 B(현 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씨를 이날 이 시장과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이 시장이 이번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더라도 회계책임자의 혐의가 확인되면 함께 처벌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제263조·265조에 따라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선거비용 허위기재 또는 누락)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도 무효 처리된다.

검찰은 A씨가 홍보비용을 깎아주는 조건으로 사업 관련 특혜를 약속받았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A씨는 지난달 4일 열린 청원생명 쌀 대청호 마라톤대회의 무대·음향 설치 등과 포스터 제작 등 1천700여만원 상당의 용역을 청주시로부터 수주하는 등 지금까지 수천만원의 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주시가 A씨 기획사에 특혜를 줬다고 보고 지난 2일 오전 청주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정책보좌관실과 회계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예상컨대 이번 사건 역시 지루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수사 단계에서 이 시장 입맛에 맞게 모든 의혹이 소명되기 어려운 구조기 때문이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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