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2차 검찰소환조사 받아

검찰, 이번 주 이 시장 측근들 소환조사 예정
정치자금법 외에 추가 혐의 적용될 듯

2015.11.29 17:32:32

[충북일보=청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이 2차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7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약 13시간에 걸쳐 이승훈 시장을 소환, 피의자 조사를 했다.

이 시장은 지난 2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당초 지난 2일 한 번의 조사로 마무리하겠다던 검찰이 이날 이 시장을 다시 소환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지역정가와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검찰이 정치자금법 외에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이런저런 전망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이번 주도 이 시장 측근들의 소환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검찰이 이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외에 추가 혐의(뇌물죄)를 적용할지 여부인데,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할 때 1개 이상의 혐의가 추가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검찰은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시장 선거캠프에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갔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 시장 선거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A(37)씨와 5억여원 규모의 금전거래를 하면서 성격이 명확치 않은 자금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A씨는 문제의 자금(7천500만원)에 대해 일종의 '에누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 시장은 정산과정에서 조정된 돈일 뿐 다른 목적(성격)의 돈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 돈을 A씨가 에누리해 준 일종의 기부한 돈으로 보고 정치자금이나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 시장이 경선과정에서 사용했던 선거사무실 임대료(2천만원)를 A씨가 지불 한 사실에 대해서도 뇌물죄 적용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승훈 시장)정치자금법 외에 추가 혐의 적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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