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훈 청주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21일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등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등의 혐의에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이 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 이 시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회계책임자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 벌금 40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 박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