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이승훈 청주시장)이 정치인으로 공헌해 온 점, 시장에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점, 시정발전과 청주시 안녕을 위해 큰 파문이 일지 않는 범위(판결)에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재판장 김갑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17일 오후 2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 이승훈(61·새누리)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이 시장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들의 통상적인 말이라고 보기에는 유·무죄를 다투는 이번 사건에서 아주 이례적인 발언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날 이 시장에 대한 증인심문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와 선거 기획사대표 B씨에게는 같은 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시장이 선거비용을 제한액 초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축소 신고한 뒤 나중에 정산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도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시장측 변호인은 "선거기획사에서 과다 청구된 홍보비용을 협의해 재조정한 금액이지 축소하지 않았다"며 "컨설팅 비용은 법적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기획사가 청구한 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 이를 조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최후 발언에서 "30여년 공직생활을 해오며 청렴을 미덕으로 알고 생활해 왔다"며 "내가 떳떳하기에 진실을 밝히고자 재판에 임했고, 명예는 실추됐지만 나를 뽑아준 시민과 청주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12월 대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이 시장이 당선 뒤 B씨에게 2억원을 계좌를 통해 건넨 사실을 확인,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시장이 B씨로부터 선거용역비용 3억원1천만원 가운데 약 2억원을 에누리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약 1억800만원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시장은 에누리 받은 비용은 B씨가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청구해 합의하에 정산한 금액이라며 검찰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시장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2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