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레' 벗기엔 역부족… 임기 7개월 남기고 퇴장

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 기각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이범석 권한대행 체제…대책 마련 분주

2017.11.09 21:09:24

이승훈 청주시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9일 청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이범석 시장 권한대행의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태훈기자
[충북일보]이승훈 청주시장이 직을 잃었다. 결국 역부족을 실감했다. <관련기사 2면>

시청 안팎에서 '일 잘하는 시장'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지만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의 정치자금법 위반 굴레를 털어내지 못했다.

대법원은 9일 오전 10시10분 열린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초대 통합 청주시장은 임기를 채 마치지도 못하고 중도 낙마하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시청 공직사회는 애써 침착한 모습이다.

그러나 민감한 시기인 만큼 동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청주시의회도 이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시장의 직위상실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태훈기자
현안이 산적한데다 내년 국비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탓에 안팎에서 뒤숭숭한 기류도 흐르고 있다.

시청 한 공무원은 "통합청주시의 기틀을 잡아가는 시점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 참담하기만 하다"며 "특히 내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동력이 약해지진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할 때 안팎의 어수선한 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며 "안정된 시정 추진을 위해 공무원들 스스로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청주시는 이범석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된 경우 부시장 등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범석 부시장은 대법원 선고 즉시 대책회의를 열어 흔들림 없는 시정 추진을 당부했다.

이 부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마음이 무겁다"고 운을 뗀 뒤 "그러나 시정은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군 통합을 완성했고 지속적인 발전, 경쟁력 높인 저력이 있다"며 "시민들을 위한 현안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시장은 젓가락 페스티벌의 성공 개최, 동절기 종합 대책 추진, 정치적 중립 등도 주문했다.

청주시의회도 의원 총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시의회는 총회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 궐위 상황에서 행·재정, 인사 문제들이 있어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의회는 시민들의 우려와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권한대행 체제의 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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