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운명, 선거비용 범위에 따라 결정

13일 이 시장 첫 공판…5시간 걸쳐 검·변간 공방 치열
檢 "공직선거기간 이전부터 선거운동...불법 정치자금으로 봐야"
이 시장측 "기획사가 지출한 선거준비자금은 선거비용 아니다"

2016.06.13 20:17:05

[충북일보] 선거비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정자법)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의 운명이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재판장 김갑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223호 법정에서 정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훈 청주시장이 13일 1차 공판을 받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태훈기자
약 5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공판은 검사의 증거설명부터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이 치열했다.

검사측이 309번까지 증거목록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여러 곳에서 변호인과 부딪쳤다.

오후 5시께 약 15분간 휴정시간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목소리를 높인 점에 대해 서로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검찰은 6·4지방선거 출마(당선)를 목적으로 공식선거운동기간(선거일로부터 2주전) 전부터 선거기획사를 통해 벌인 일체의 행위에 사용된 비용을 선거비용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특히 이 시장측이 공식선거운동 전부터 공직선거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치밀하게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발견됐다며 이와 관련한 증거를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이 시장이 자신의 선거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P(38)씨로부터 선거용역비 7천500만원을 면제받은 점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용역비 3억1천여만원 가운데 2억여원을 회계신고에서 고의로 빠뜨리고 1억800만원을 축소 보고한 점 등을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시장측은 P씨가 선거비용 3억1천만원을 청구했지만 이중 계약서상에 포함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9천400여만원은 합의하에 제외하고, 나머지 선거비용 2억여원도 1억800만원으로 최종 정산해 선관위에 회계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주장을 반박했다.

다시 말해 컨설팅 비용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 보고의무가 없고 선관위 축소보고 역시 P씨와 합의하에 정산한 합법적인 선거비용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측은 더 나아가 공소장이나 공판준비기일에서 용역비와 선거비용을 명확히 분리해 설명한 검찰이 이날 증거설명에선 공식선거운동 전에 발생한 용역비 등을 선거비용으로 포함시켰다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그러나 검찰측은 줄곧 이 모든 행위를 선거비용으로 판단했고 공직선거법에도 선고비용 외 비용도 신고토록 돼 있다며 이 시장측 주장을 반박했다.

정치자금법은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거 회계책임자가 3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된다.

본격 증인심문이 있을 다음 공판은 오는 7월1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2014년 12월 대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이 시장 당선 뒤 기획사 대표 P씨에게 1억2천7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넨 사실을 확인, 수사를 확대해 이 시장과 P씨, 회계책임자 R(39·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씨를 기소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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