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핵심 현안 추진 영향 없다"

직위상실 위기에도
간담회서 재판소회·행보 표명
"항소 통해 결백 입증할 것"

2016.11.22 17:42:21

[충북일보=청주] 직위상실 위기에서도 이승훈 청주시장의 어조에서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이 시장은 항소를 통해 반드시 결백을 입증하겠는 입장이다.

22일 밝은 표정으로 청주시청 브리핑룸을 찾은 이 시장. 전날(21일) 재판결과를 받은 뒤 보인 다소 실망스러운 표정과는 정반대였다.

이승훈 청주시장이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범규기자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시장은 재판 과정의 소회와 앞으로의 행보를 밝혔다.

이 시장은 먼저 조직의 동요와 핵심 현안 추진에 대한 우려에 대해 "직원들의 동요도 없을 것이고, 시정 과제 추진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직원들과 호흡을 잘 맞춰와 올해는 어느 해보다 시정 평가가 가장 좋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줄곧 청렴을 강조한 이 시장 입장에서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치명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이 부분이 무죄로 나왔다. 이 시장은 가장 큰 마음의 짐을 던 셈이다.

이 시장은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정치자금 수수 부분이었다"고 운을 뗀 뒤 "청렴행정을 계속 강조한 사람이 그 부분(정치자금 수수)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논리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결백이 밝혀져 마음속의 어려움이 없어졌다"며 "이게 큰 성과고, 앞으로 청렴행정을 펼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선거자금 허위 신고 부분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배경에 대해서는 "대응이 미흡했다"며 아쉬워했다.

이 시장은 "번호인과 정치자금 수수 부분에 집중하느라 선거자금 신고 문제는 약간 소홀했던 게 사실이었다"며 "2심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를 집중적으로 변호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기를 마치는 데는 영향이 없어 민선6기를 책임지는데 지장이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시민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청주시를 중부권 핵심도시로 만드는 역할을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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