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내달 4일 첫 공판

2016.03.17 17:47:51

[충북일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의 첫 공판이 다음 달 4일 열린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20부(김갑석 부장판사)는 오는 4월4일 오후 2시40분 223호 법정에서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때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A(37)씨로부터 선거용역비 3억1천만원 중 7천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시장은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였던 B(38·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씨와 함께 2014년 7월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천만원을 약 1억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그러나 A씨에게 뒤늦게 건넨 1억2천700만원은 개인 채무이고,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는 7천500만원은 정산된 금액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축소 신고된 선거홍보 용역비 2억여원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시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A와 B씨도 같은 재판부가 판단한다.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법과 같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거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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