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원칙' MRO 양해각서 공개

시의원 "시민 알권리"…청주시 비상

2015.02.05 19:18:57

항공정비(MRO) 사업 유치를 놓고 충북 청주와 경남 사천과의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비공개를 원칙으로 맺은 충북도와 청주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아시아나항공간 양해각서가 공개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공개할 수 없다던 두 장짜리 양해각서 문서는 집행부의 실수와 한 청주시의원의 독선적인 행동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5일 청주시의회 5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김용규(사창, 성화·개신·죽림동) 의원은 이승훈 시장에게 MRO 유치대상 기업이었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카이)이 경남 사천으로 가게 된 이유를 질문하면서 양해각서를 공개했다.
 

양해각서는 지난달 20일 충북도와 청주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아시아나항공이 체결한 것으로 '아시아나항공㈜는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 내에 항공기정비사업을 적극 검토 추진한다' 등 7가지 이행사항이 명시돼 있다.
 

양해각서를 공개한 김 의원은 "사업 주체들이 MOU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시민 알 권리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시정질문 과정에서 양해각서가 공개되고 일부 언론에 양해각서를 촬영한 사진이 인터넷 뉴스로 보도되면서 청주시에 비상이 걸렸다.
 

언론보도를 접한 아시아나항공 측이 비공개 원칙을 어겼다며 청주시에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양해각서에는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비공개하기로 한 양해각서는 MRO 업무를 맡고있는 청주시 주무부서가 시의원의 제출 요구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한 고위공무원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어이없는 실수로 깨졌다. 이유야 어찌 됐건 잘못된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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