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충북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해당 농가에서 채취한 혈청을 재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며 "방역당국이 조급하게 매몰 처분한 것은 한심한 일"이라며 비난.
도 AI방역대책본부는 다음날 기자간담회를 "2차 검사에서의 시료 채취는 전체 사육량 중 겨우 1∼2%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며 "1차 검사와 같은 시료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어서 음성 판정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해명.
군 관계자도 '재검사 논란'에 대해 "현재 제도적으로 1차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게 돼 있으며 2차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더라도 대책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강조. 매몰 처분 피해 농가 보상에 대해서는 "AI가 발생한 농가에는 피해금액에 대해 80%의 보상이, 나머지 두 곳 농가에 대해서는 100%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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