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일본 동북부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5일까지 총 1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저리로 융자하고,특례보증도 해 준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수출·입 계약 취소' 등을 당한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금액의 90% 범위에서 업체 당 5억원을 연리 3%(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할 계획이다. 피해 발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액 상향,보증료 우대 등의 특례보증도 해 준다. 자금 지원은 충남경제진흥원(☎041-539-4505),특례보증은 충남신용보증재단(☎041-539-4505)에서 각각 담당한다.
권희태 충남도 경제통상실장은 "이번 지원은 대지진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